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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신고,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by 와우피디아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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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신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 신고

일상 속의 새로운 정보, 유용한 팁을 제공하는 와우피디아 블로그 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간편한 신고 절차를 통해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모두채움 제도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규모 자영업자나 인적용역 종사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2번을 선택한 후 1번(종합소득세 신고)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1번을 누르면 가상계좌가 안내되며, 다시 1번을 누르면 해당 계좌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전송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이후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여 정기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이미 수입금액부터 산출세액까지 채워져 있으므로, 수정사항이 없다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신고도 지원됩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모두채움 안내문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에게 발송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들은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도·소매업 등은 6천만 원, 제조업·음식업 등은 3,600만 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2,400만 원이며,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도·소매업 등 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제조업·음식업 등 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임대·서비스업 등 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인적용역소득자 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



✅ 지급 금액

모두채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이 제공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1,800만 원이며, 과세표준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1,050만 원이 되며, 이에 따른 세액은 약 52만 5천 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배달라이더 A씨는 연간 수입금액 2,800만 원에 단순경비율 60%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1,680만 원을 산출하였고, 과세표준은 1,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하면 최종 과세표준은 97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세액은 약 48만 5천 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수입과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유효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 국세청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홈택스' 메뉴에서 '신고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이용하는 경우, 앱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한 경우,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를 완료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결과를 확인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 계좌를 등록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은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실제 수입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 공제나 기타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3. 모두채움 신고서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된 신고서는 국세청에서 검토 후 처리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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